기초연금(노령연금)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시는지 아래의 자가진단 리스트로 체크해 보시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02,000원 | 3,232,000원 |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월 321,95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 기초연금 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지급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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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기초연금 관련 문의 및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신청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
아래의 자가진단 테스트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