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나이와 소득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급액과 소득금액 모의계산 및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아래의 나이와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액
소득인정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달라지며, 해마다 산정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기준금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소득으로만 계산되지 않고,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가구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금액산정은 하단의 '모의계산'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초연금액 | 334,810원 | 535,680원 |
이 금액은 기준연금액이며,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준연금액에서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수급액은 작년 2023년도 보다 3.6%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액과 재산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소득, 부채를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보다 빠르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제외대상
위의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아래의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 군인연금 수급권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 위의 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
*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중인 퇴직공무원과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