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녀의 정보 보따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준 및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by yunimoney 2023. 12. 24.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방법과 장려금 신청자격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금 지급일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요소,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의 충족 유무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총급여액은 부부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판정시기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는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총 소득 요건

가구원에 속하는 가족의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종료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금액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금액

 

 

 

재산 요건

2022년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근로소득과 재산요건등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감액 요인

신청인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게 되고 산정한 장려금에 아래의 감액요인이 있는 경우 감액이나 차감 후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요인

 

 

 

근로장려금 계산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하시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메뉴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미리계산해보기

 

 

장려금 계산해보기
장려금 계산해보기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심사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모바일어플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또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대상과 대상별 대출금리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중 산정액의 35%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