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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202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by yunimoney 2023. 12. 24.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및 장려금 금액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무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다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3. 홈택스 모바일어플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어플
홈택스 어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 모바일어플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중 산정액의 35%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책자(브로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안내 브로셔(최종).pdf
2.89MB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