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중인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종류에 따른 수령가능 나이와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예상 연금액을 조회방법과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소득에서 매월 보험료로 납부하여 쌓인 기금으로 미래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임의가입자 등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종류와 수급자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급여 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운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통상 이것을 소득대체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 ~ '98년까지는 70%, 99년 ~ 07년까지는 60%, 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서 28년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책 위원회 보고서 기사 다시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현재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조기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받는 시기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
~ 1952년생 | 60세 | 55세 ~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 65세 | 60세 ~ |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국외로 이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3.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모의계산 가능한 연금의 종류
1. 예상연금액 조회
2. 예상연금 모의계산
3.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
4. 장애연금, 유족연금 예상액 조회
5.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연금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인증만 하시면 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 인증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중 선택)
2.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또는 연금통합서비스 중 선택
3. 조회하고 싶은 연금예상액 메뉴 선택
3. 예상연금액 조회완료
기초연금 소득 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급여액 및 소득 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급여금액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소멸시효
노령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연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노령연금액은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