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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공모주 뜻과 배정방식 및 청약증거금 - 청약 가능시간과 주식 이체(대체출고)

by yunimoney 2024. 2. 10.

청약열기가 뜨거운 공모주 투자를 위해서는 공모주에 대해서 알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주 뜻과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정방식과 청약증거금 및 청약가능한 시간과 주식을 이체하는 대체출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뜻과 배정방식 및 청약증거금 - 대체출고

 

 

공모주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며, 이렇게 신규로 발행한 공모주를 개인과 투자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것이 공모주 청약입니다.  

 

 

 

상장 절차

1. 상장예비심사 청구

2. 상장예비 심사결과 통보

3. 이사회 결의 & 증권신고서 제출

4. 기관 수요예측 및 공모가 결정

5. 공모주 청약신청과 배정 및 납입

6. 청약 증거금 환불

7. 공모주 상장

 

 

 

공모주 배정방식

공모주를 배분받는 방식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청약자에게 배분되며, 청약자는 아래의 배정방식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법 모두 공모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균등배정방식

균등배정방식은 균등방식으로 배정된 공모주 수량 전체를 청약신청한 모든 청약자에게 1/N로 나눠서 균등하게 배정하는 공모주 배분방식입니다.  공모주 경쟁률이 높아지면 배정비율에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고도 1주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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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례배정방식

비례배정방식은 균등배정방식과는 달리 공모주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비례해서 공모주를 배분하기 때문에, 청약신청을 많이 한 청약자에게 공모주를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중복청약 금지 제도

2021. 6. 20일 이후부터 한 사람이 하나의 공모주를 여러 증권사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진행하는 증권사가 여러곳이라고 하더라도 한 곳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에 중복청약을 한 경우 최초 청약한 것만 인정해서 공모주를 배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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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최소수량, 단위

일반 개인투자자는 청약 최소수량이 10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모주에 따라서 20주, 50주, 100주로 청약 최소수량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단위는 증권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100주 이하는 최소 청약단위가 10주이며, 500주 이하는 50주 단위입니다. 

 

 

공모주 청약 신청

청약 신청은 공모를 진행하는 기업의 상장 주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증권사의 영업점, 온라인, 모바일 앱, ARS, 유선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증거금

공모주 청약을 신청할 때 신청하는 청약 수량의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 예치금이 청약증거금입니다.  청약증거금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신청하는 공모주 청약신청물량의 50%를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월에 상장한 '현대힘스'의 청약증거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면, 73,000원입니다.  

 

공모가 : 7,300원

최소 청약수 : 20주

증거금률 : 50%

 

▶ 청약증거금 = 73,000 × 20 ÷ 50% = 73,000원

 

 

공모주 청약가능시간

공모주 청약은 공모 주식의 청약기간동안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할 수 있는 시간은 증권회사와 종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전의 청약시작 시간은 오전 8시 ~ 10시까지로 달라지지만, 청약 마감시감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청약 증권사 청약가능 시간
삼성증권 08:00 ~ 16:00
한국투자증권 09:00 ~ 16:00
미래에셋증권 09:00 ~ 16:00
NH투자증권 09:00 ~ 16:00
KB투자증권 08:00 ~ 16:00
신한투자증권 08:00 ~ 16:00
하나증권 08:00 ~ 16:00
한화투자증권 09:00 ~ 16:00

 

 

추가납입

청약을 신청한 공모주가 배정주식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추가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권사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청약증거금을 추가납입하면 주식이 추가로 배정처리되며, 추가납입을 하지 않으면 청약증거금 한도냉서 공모주가 배정되게 됩니다.

 

 

청약수수료

공모주를 청약하면 해당 증권사에 공모주 청약으로 인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청약하는 경우 수수료는 대부분 2,000원 정도이지만, 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고객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증권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공모주 배분을 받으면 청약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지만, 공모주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수수료는 환불됩니다. 

 

 

 

주식 이체(대체출고)

요즘은 공모주로 받은 가족의 주식을 하나의 계좌로 보내서 매매하거나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증권사 계좌로 보내는 주식이체 방식인 대체출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대체출고는 은행의 계좌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식을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나 자신의 다른 증권사 계좌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다른 계좌로 출고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공모주 주식을 대체출고 신청하면, 상장일 주식시장 개장전에 신청하신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모주 대어로 주목받고 있는 에이피알의 주관상장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식대체 메뉴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식 대체출고

 

 

  • 자사 대체출고 : 같은 증권사의 다른 주식 계좌로 주식을 출고
  • 타사 대체출고 : 다른 증권사의 계좌로 주식을 출고
  • 타명의 대체출고 :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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