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늦게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과 선포조건 및 계엄령을 해제하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령은 국가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선언할 수 있는 것으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헌법 77조 1항에 따라 계엄령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발표된 계엄령은 12월 4일 새벽에 열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인해 현재는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단,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를 한 후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역대 계엄령 선포일
이번 계엄령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어제를 포함해서 총 17번 있었습니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며, 1949년 2월 5일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엄령 해제조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가비상사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해제는 대통령외에 국회에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과 계엄법 제11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엄령의 해제도 선포와 마찬가지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