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1 편의점, 주말 알바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과태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편의점, 주말알바등 포함)는 유급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대상을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법과 미지급 시 과태료 처벌규정 및 최저임금 산정공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여 근무한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며,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4. 8. 17.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