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기간1 주택(부동산)구입 취득세 세율,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이택스, 위택스)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취득세 : 부동산(토지, 건물등)을 구입하거나 상속, 증여받게 되면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취득세 과세표준취득세를 계산할때 사용하는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취득가액(매수가격)입니다.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취득세 계산 시 분양가가 과세표준가격이 됩니다. 주택(부동산) 취득세율 ■ 분양권 : 분양권은 구입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2023. 4. 27.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