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폐차말소1 압류자동차 폐차방법 - 압류가 있어도 폐차 가능한 차량(폐차 절차) 압류가 되어있는 차는 폐차할 수 없지만,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초과 폐차말소 (압류가 있는 경우) 차량 압류조회 바로가기 폐차를 하려는 차에 압류가 있거나 근저당이 있는 경우 압류를 해지하고 폐차를 해야 하지만, 차령초과에 해당하는 아래의 자동차는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압류자동차 폐차절차 1. 말소등.. 2023. 12. 11.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