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신고제1 전.월세 계약시 꼭 알아둬야 하는 임대차계약 신고제 - 신고대상과 기간 및 신고방법(과태료와 제출서류) 전.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되었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었습니다. 2021년 6월 ~ 2025년 5월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되며, 본격적으로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최저 대출금리 가능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 - 신청자격과 대출금리3월 말에 새롭게.. 2025. 5. 1.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