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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전.월세 계약시 꼭 알아둬야 하는 임대차계약 신고제 - 신고대상과 기간 및 신고방법(과태료와 제출서류)

by yunimoney 2025. 5. 1.

전.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기간 및 신고방법과 과태료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되었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었습니다.

 

2021년 6월 ~ 2025년 5월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되며, 본격적으로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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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계약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거래는 모든 계약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아래의 보증금과 임차료(월세)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만이 의무신고대상입니다.

 

주택 전월세신고제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단, 경기도외 군지역은 제외됩니다.

 

6월 1일이후 신규 계약 또는 임대료의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기존 계약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방법과 기간

 

1.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주택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또는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부동산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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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기간

주택의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신고제 도입이후 5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 시행시기인 6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게 됩니다.

 

▶ 과태료 : 최소 2만원 ~ 최대 30만 원

 

* 과태료는 계약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택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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