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꼭 알아둬야 하는 임대차계약 신고제 - 신고대상과 기간 및 신고방법(과태료와 제출서류)
전.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되었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었습니다.
2021년 6월 ~ 2025년 5월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되며, 본격적으로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최저 대출금리 가능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 - 신청자격과 대출금리
3월 말에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상품의 신청자격과 소득에 따른 대출금리를 알아보고, 대출만기 기간과 금리할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 대출금리와 기
yunidream.tistory.com
신고대상 계약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거래는 모든 계약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아래의 보증금과 임차료(월세)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만이 의무신고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단, 경기도외 군지역은 제외됩니다.
6월 1일이후 신규 계약 또는 임대료의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기존 계약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방법과 기간
1.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주택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또는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부동산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절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 신청과 임차권등기 및 청구 소송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yunidream.tistory.com
2. 신고기간
주택의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신고제 도입이후 5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 시행시기인 6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게 됩니다.
▶ 과태료 : 최소 2만원 ~ 최대 30만 원
* 과태료는 계약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택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와 공제율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에 대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잘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대상과 공제
yunidrea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