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교육대상1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선임대상 건물과 교육대상 및 과태료 법률개정으로 인해 건물뿐 아니라 건축 중인 건설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과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시 받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법률 개정에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며 소방과 관련한 소방계획서,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건설 현장중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위한 연면적이 15,000 ㎡ 이상인 건설현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 현장 중 지하 2층 .. 2023. 11. 26.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