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1 소방관리자 자격과 선임할 수 있는 건물 - 선임신고서와 실무교재 다운 건물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요건과 신고서 양식 및 실무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자 제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1958년 3월에 소방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청 공인 자격증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2023. 11. 20.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