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방법1 개명허가 신고방법과 기한 및 과태료 - 개명신고서 양식 개명신청 허가가 나면 개명허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신고 방법과 기한 및 신고장소와 신고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고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게 되면 개명허가된 것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하며,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장소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구청.읍.면사무소 개명 신고기한 및 과태료 개명신고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고 또는 우편으로 신고도.. 2023. 11. 6.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