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허가가 나면 개명허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신고 방법과 기한 및 신고장소와 신고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고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게 되면 개명허가된 것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하며,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장소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구청.읍.면사무소
개명 신고기한 및 과태료
개명신고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고 또는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인 : 신분증
-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
- 우편제출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개명신고서 양식
개명신고서 기재방법
1.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허가된 이름을 기재
2.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 결정문에 있는 날짜를 기재
3.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으로 기재
첨부서류
개명허가 결정문 원본
* 개명후에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