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한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드디어 시행에 들어갑니다. 만 나이로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사용법이 28일 시행되지만, 적용을 예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용예외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는 행정법 및 민법 개정 법률입니다. 개정안 법률안에 따라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가 바뀌면 나이를 한 살 더해주던 나이계산을, 개정된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 '0'살부터 시작을 하고 생일 때마다 나이에 1살을 더해주게 됩니다.
기존에 나이계산을 1월 1일이 되면 무조건 1살을 먹던 한국식 방법을 생일을 기준으로 1살을 먹게 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개정 전에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둘 다 사용하게 되면서 두 가지의 나이차(1살)로 인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 기준이 명확해지고, 만 나이 하나로만 사용되어 나이 적용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나이기준일 | 생일 | 생일 지남 여부 | 한국식 기존 나이 | 개정 나이(만 나이) | 비고 |
6월 28일 기준 | 1992. 6. 1일 생일 | 생일 지남 | 32세 | 31세 | |
1992. 7. 1일 생일 | 생일 지나지 않음 | 32세 | 30세 |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것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 이미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아닌 만 나이로 계산을 해오던 것들이 많아서 법령 개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우에도 같은 나이를 적용했으나 안내문 상에만 한국식 나이를 사용했던 것들 정도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말들이 많았던 정년이 연장되거나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지는 일은 없을 예정입니다
'만 나이 사용법' 적용 예외
'만 나이 사용법'이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적용하지 않는 것은 총4가지 입니다
초. 중 등교 욱 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했는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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