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7월부터 지급합니다. 성남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심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의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 시행 시기
2023년 7월 3일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 휴직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수급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재)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150만 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가구당 월 10만 원 ~ 최대 80만 원 지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 신청 후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하셔야 합니다.
지원서류 전송 : snwf@korea.kr 로 e-mail 전송
1. 성남시 홈페이지 접속
2. '시민참여' 메뉴
3. '온라인 신청' 메뉴
4.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메뉴
5. 지원금 신청
6. 지서류 이메일 송부
지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고용보험 발급)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육아휴직 지급통지서 온라인 발급
제출서류 중 육아휴직 지급통지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성남시 아빠육아휴직지원금은 신청하신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25 일까지 지급됩니다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남시에서는 육아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육아지원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운영중인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 놀이치료실등의 육아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지원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