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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2023 경기도 휴가비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by yunimoney 2023. 5. 11.

2023년 경기도 내 근로자를 위한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노동자 휴가비지원

 

휴가비 신청문의 031-259-4570     (평일 10:00 ~ 17:00)

 

 

 

휴가비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등)

■ 초단시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모집인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2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액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40만원 적립금

 

 

 

 

 

휴가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05.15(월) 10:00  ~ 2023.05.26(금) 17:00까지

신청방법 : 아래의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신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ggvacation.ezwel.com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휴가비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번호 안 보이도록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에서 발급가능)

■ 근로사실확인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근로형태 표기 필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되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휴가비 사용처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온라인몰  http://www.ggvaction.ezwel.com

 

 

 

 

휴가비 지원 결과발표

2023.06.09(금)  ,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

 

 

 

 

 

휴가비 지원금액 사용기한

적립금 지급일 ~ 2023.11.24(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g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