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내 근로자를 위한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휴가비 신청문의 031-259-4570 (평일 10:00 ~ 17:00)
휴가비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등)
■ 초단시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모집인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2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액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40만원 적립금
휴가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05.15(월) 10:00 ~ 2023.05.26(금) 17:00까지
신청방법 : 아래의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신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ggvacation.ezwel.com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휴가비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번호 안 보이도록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에서 발급가능)
■ 근로사실확인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근로형태 표기 필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되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휴가비 사용처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온라인몰 http://www.ggvaction.ezwel.com
휴가비 지원 결과발표
2023.06.09(금) ,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
휴가비 지원금액 사용기한
적립금 지급일 ~ 2023.11.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