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2일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인데 ,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연차 없이도 6일의 황금연휴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차를 연휴앞뒤에 사용하게 된다면 미뤄뒀던 장거리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
법으로 원래 지정된 공휴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정부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 제24828호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임시공휴일과 비슷한 것으로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둘은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같지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서 실질적으로 쉬는 공휴일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그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것입니다.
오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휴일 종류
임시공휴일 확정 시기
임시공휴일의 확정시기는 9월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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