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종류와 주의보, 경보 차이 - 자동차 보험 자차 처리 안되는 차량 침수 피해
장마철 기상 특보가 발효되는 호우 특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호우특보 실시간 조회방법과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특보
호우특보는 집중호우로 인해 안전과 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것으로, 호우특보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호우주의보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내리는 특보입니다.
2. 호우경보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내리는 기상특보입니다.
호우특보 현황 조회
실시간으로 발효되는 호우특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상청'과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호우특보와 같은 기상 특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는 호우, 강풍, 산사태등의 기상 특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재난발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자동차보험 보상
호우나 홍수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중인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기 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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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침수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침수시 보상되지 않는 경우
침수차량은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차보험에 가입 중이더라도 침수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
- 창문, 선루프를 열어놓았을 경우
-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탄천등에 주차
- 운전자 과실
- 차량에 보관중인 물품
*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자차보험 특약 중 '단독사고손해보상'이 분리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 시 꼭 체크하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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