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가 불가능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발급대상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정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적용 장소 | 관련법조항 |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 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소방용기계기구,소방용방화물통,소화전,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이내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안 및 다리위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 33조 |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 33조 |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 |
주정차 단속조회 방법
1. 서울시 주정차 과태료 통합조회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에서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 과태료 단속내역 조회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최근 단속내역과 과태료, 범칙금 미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구제방법
주정차 위반의 구제방법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시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은 기한내 신청되어야 하며, 신청서류와 제출서류 및 양식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서울시 차량견인보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