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지급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수료 지급방법과 지급일 및 원룸 월세 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예전에는 '복비'라고 많이 불리었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 임대, 교환등을 할 때 중개사무소가 매도자와 매수인(임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중개해 주고,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성공보수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 임대, 교환등의 거래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며,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도 수수료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가 각 각 중개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한 요율을 적용하여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계산된 수수료는 아래의 상한 수수료 한도를 넘겨서 받을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1. 주택
주택의 수수료는 계산하는 것에는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까지 포함됩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2.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 중개보수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급방법과 지급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계약(매도, 임대등)이 성사되는 마지막날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중개사무소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원룸을 월세로 임차하여 계약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수수료 요율
*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액×100) 을 한 금액입니다.
1.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 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인 원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거래금액(50,000,000) × 상한요율(0.4%)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최대 중개수수료는 200,000원입니다.
* 요율은 거래금액 5천만 원에 해당하는 0.4%를 적용한 것입니다.
2.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거래금액(60,000,000) × 상한요율(0.4%) 로 계산하며,
중개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최대 수수료는240,000원입니다.
중개 수수료 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