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교통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소년 나이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2023년 상반기 기준 1999.1. 2 ~ 2010. 6.30)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
한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만 12세, 24세에 버스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를 이용한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각 각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1월, 7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접수기간
2023.9.1(금) ~ 10.15(일) 18:00까지
* 2023년 상반기는 이례적으로 다음 달인 9월에 상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1.1 ~ 2023.6.30
교통비 신청 준비 절차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인증서)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합니다(상반기)
신규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교통비 신청
기존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교통비 신청 유의사항
교통비는 소급하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23년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에 신청 불가)
거주지 인증을 완료하여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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