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반 과태료 금액 및 의견진술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정차를 하는 경우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이내 |
과태료 최고액 | |
승용차 | 일반도로 | 40,000원 | 32,000원 | 최대 70,000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 | 64,000원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최대 210,000원 | |
승합차 | 일반도로 | 50,000원 | 40,000원 | 최대 87,500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90,000원 | 72,00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최대 227,500원 |
* 주정차를 위반한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 주차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난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과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주차라고 합니다.
2. 정차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3.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여부를 함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처리절차
1. 주정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건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CTV 무인단속은 사실통보서의 진술기간내에 의견진술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의견진술심의
의견진술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된 의견진술을 수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며, 의견진술을 수용하지 않는경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과태료 부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인정할 없는 경우 과태료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처리는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구제방법
1. 의견진술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주.정차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신청방법
해당 구청 또는 시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②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확인서, 진단서등의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
③ 의견진술서 양식
2. 법원 이의신청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① 신청방법
구청 또는 시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②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③ 의견진술서 양식
과태료 경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