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신고의무자1 출생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및 준비물 (출생신고후 아동수당 신청)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사실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출생신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고기한과 준비물 및 출생신고 가능한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출생신고는 태어난 자녀를 출생지의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출생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됩니다. 출생을 하였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처리되어,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들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2023. 9. 22.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