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공제 세대주 아니면1 연말정산 - 주택청약 소득공제 저축 종류와 공제 대상자와 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청약저축의 종류와 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공제한도와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대상자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 근로자 * 365일중 364일인 12월 30일까지 무주택기간이었고, 12월 31일날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되는 주택마련 저축 종류 1. 주택청약저축.. 2023. 9. 29.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