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기준1 청약 무주택 기준 변경 - 소형주택도 무주택 (청약홈, 뉴:홈 - 청약자격) 소형 주택을 구입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 무주택 기준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무주택 적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용 기준일과 대상이 되는 주택기준 및 청약홈, 뉴홈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무주택 기준기존에는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로 인해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발표한 무주택기준 변경에 따라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보유자는 오늘부터 무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적용 기준일무주택 적용 기준일은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소형주.. 2023. 11. 10.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