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벌점 경감방법1 음주운전 -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벌금과 면허취소(재취득 제한과 교육)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 혈중 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칙과 면허취소.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면허취소 시 재취득 제한기간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음주를 한 사람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등의 차량을 운전하면 안되는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입원.. 2023. 10. 20.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정보마녀를 꿈꾸는 유니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