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 종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중대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경우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주거비지원, 연료비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신청자격 위기 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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