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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출생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및 준비물 (출생신고후 아동수당 신청)

by yunimoney 2023. 9. 22.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사실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출생신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고기한과 준비물 및 출생신고 가능한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태어난 자녀를 출생지의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출생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됩니다. 

 

출생을 하였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처리되어,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들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고방법

 

1. 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신고해야 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모가 신고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신고 의무자

 

 

2.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신고기한인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일.야간에 운영하는 병원검색 바로가기

 

3. 출생신고

 

■ 방문(오프라인) 신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 온라인 신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상의료기관(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 조회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바로가기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② 메뉴 중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③ 이용약관 동의

④ 출산 병원 선택

⑤ 신고인 정보 입력

⑥ 출생신고서 작성

⑦ 출생 증빙서류 파일 첨부

⑧ 제출

⑨ 인증서 인증하면 출생신고 완료

 

출생신고 온라인 방법

 

 

4. 출생신고 처리기한

7일 이내

가졸돔봄휴가대상과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준비물(서류)

출생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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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등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혜택의 신청기한 내에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셔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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