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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국세 환급금 - 국세청 내역 조회와 신청방법 (미수령한 환급금 받기)

by yunimoney 2024. 1. 10.

국세를 초과해서 납부하였거나 국세청에서 징수를 잘못한 경우, 근로장려금등의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령한 국세 환급금의 조회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급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세 환급금 조회

국세 환급금 조회는 정부24,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홈택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 초과로 환급금이 국고로 환수되면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회하시고 모르고 있었던 환급금 내역을 조회해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메뉴

 

* 국세중 소득세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금을 조회후 환급액이 확인되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환급금은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수령 방식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를 계좌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 홈택스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청 국세 환급금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어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중 국세는 국세청에서 세금의 징수와 납부를 처리하므로, 국세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국세청에서 조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종류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지급금액 바로가기

 

 

환급 조회 및 수령기간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국세의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요청한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이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짜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에서 환급신청하시거나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세무서에 다시 '지급요청'을 하신 후에 재결정 처리가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