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가 다음주부터 개정됩니다. 개정되는 청약제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과 청약시 필요한 인증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청약제도가 3/25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변경된 청약제도는 3/25일 입주자 모집공고이후 청약하는 단지부터 개정된 청약규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변경되는 청약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과 다자녀 수의 변경(3명에서 2명),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청약제도
1. 민영.공공 공통
- 다자녀 특공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부부간의 중복 청약 허용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60회)까지 확대
-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시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 미성년자녀의 청약통장을 가입할 때 청약통장을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가입하게 되면, 청약통장가입기간의 누락없이 통장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청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영주택
- 가점제 일반공급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능
- 가점제(일반.노부모) 동점 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 신혼부부.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배정)
* 변경된 청약제도에서는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점수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50%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합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3점입니다.
3. 공공주택
-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나눔 35%,선택 30%, 일반20% 배정)
- 특공 추첨제 신설(신혼부부.생애 최초.다자녀.노부모 각 10%)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신생아특공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뉴홈에서 신생아 특공이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뉴홈의 신생아 특공으로 여간 3만채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공은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청약
부동산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자의 공동인증가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금융투자용(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로는 청약할 수 없으며, 은행의 개인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청약홈에 로그인을 할 수 있지만, 청약신청을 위한 메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