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의 가입대상과 보험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운행 범칙금 및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은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이며, 소유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주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차량의 종류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차량입니다. 아래의 책임보험은 법적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책임보험 담보 | 분할납입 |
개인용 및 업무용 | 대인 I + 대물 (2천만원 이상) | 불가능 |
영업용 | 대인 I + 대인 II + 대물(2천만원 이상) | 가능 |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미가입기간 11일 이상 | 최고 과태료 |
자가용 자동차 | 15,000원 | 1일당 6,000원 추가 | 900,000원 |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65,000원 | 1일당 18,000원 추가 | 2,300,000원 |
이론 자동차 | 9,000원 | 1일당 1,800원 추가 | 300,000원 |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1일당 요금이 추가로 가산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 미가입기간 15일인 경우 - 45,000원 (15,000 + 30,000원 (6,000*5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범칙금
차량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차량을 운행하여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 범칙금액 | |
사업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200만원 |
화물자동차 | 100만원 | |
특수자동차 | 100만원 | |
건설기계 | 100만원 | |
승용자동차 | 10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50만원 |
화물자동차 | 50만원 | |
특수자동차 | 50만원 | |
건설기계 | 50만원 | |
승용자동차 | 40만원 | |
이륜자동차 | 10만원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 중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이며, 형사처벌과 관련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