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혜택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적금 가입기간)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적금의 신청대상자격과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적금 가입기간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며, 신청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를 하는 청년들이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집대상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하고 있거나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청년 중 아래의 모집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 34세 청년
- 월평균 근로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 재산 9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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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모집하는 인원은 10,000명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15만 원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본인 저축액 | 매칭 지원금 | 만기적립금 | |
2년 | 3년 | |||
금액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비고 | 저축기간은 신청자가 선택 |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3년간 15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만기에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원금 540만원 + 적립액 540만 원 = 1,080만 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09:00 ~ 6월 20일 18:0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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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셔야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누락 또는 식별이 불가한 경우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출 전에 첨부서류와 기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문과 함께 자세한 신청방법과 고용임금확인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제출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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